현충원에 안장되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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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야간교대식사 댓글 8건 조회 29회 작성일 23-03-17 10:48- 서명 시작일자 2023-03-16
- 서명 종료일자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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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6.25 전쟁, 켈로(KLO)부대 출신이신 외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유격 작전 중에 총상을 입으셨고, 휴전 이후 군번 부여와 동시에 상이기장령 제2조에 의거 하여 명예제대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로는 현충원에 모실 수 없기에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켈로부대는 미군 및 UN군 소속으로, 전쟁 기간에는 국군의 군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대원분은 군 병원의 진료기록이 남아있는 치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휴전 이후 신체검사 받으신 자료를 찾고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육군 기록 정보 관리단에 민원 신청했지만, 수도 육군 병원이 이전하면서 당시의 신체검사를 비롯한 의무 기록 문건은 영구 보존 문서가 아니기에 이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배우자이신 외할머니와 유족의 증언, 전상자 판정 군 병적기록 서류, 미군 부대에서 받으신 넥타이핀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살아계셔야 한다고 돌아오는 답변은 서글프기만 합니다.
6.25 전쟁 때, 자유를 수호하신 외할아버지께서 현충원에 안장되실 수 있도록, 명예와 예우를 다 해드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