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주차관련 법안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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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소유통장 댓글 8건 조회 33회 작성일 23-03-15 11:00- 서명 시작일자 2023-03-15
- 서명 종료일자 2023-04-13
본문
길 한복판에 세워둔 전동킥보드로 인해 통행이 안됩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세워두어도
견인조치 되지 않는이상 관련자는 어떠한 법적조치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판 주차를 해둔 킥보드는 신고만 하면
바로 벌금을 맞을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킥보드 주차구역 설정을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통행방해 뿐 아니라
무거운 킥보드가 넘어져 다치는 상황들도 발생합니다
여기저기 민원을 넣다 넣다 보니
결국 답은 다
법이 없어서 어떻게 못한다여서 열이 받아 청원합니다
일좀 하시죠.
서명링크:https://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efdad9fad0864e57852fe95ccb3c86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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